교회 창립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본회 헌법 제56조 1항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교회 창립과 등록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단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회창립) 1. 신청 교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회 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1) 창립청원서 (소정양식) 2) 교회현황표 (소정양식)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자가 건물인 경우 등기부 등본) 4) 목회계획서 5) 인접복음교회(포스퀘어) 목회자 동의서 (500m이내에 본회 소속교회가 있는 경우) 6) 지방회장 추천서 7) 서약서 2. 승인 접수 된 창립신청서는 본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장의 인준으로 승인된다. 제3조 (부칙) 본 규칙의 개·수정은 임원회의 3분의 2찬성으로 할 수 있으며 개·수정된 결과는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회 편입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본회 헌법 제56조 2항에 의하여 타 교단 소속의 교회 또는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교회가 본 교단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교단 확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회편입) 1. 신청 타 교단 소속의 교회 또는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교회가 본회로의 편입을 원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총회 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1) 편입신청서 (소정양식) 2) 교회현황표 (소정양식)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자가 건물인 경우 등기부 등본) 4) 편입신청에 관한 회의록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등) 5) 인접복음교회(포스퀘어) 목회자 동의서 (500m이내에 본회 소속교회가 있는 경우) 2. 승인 접수 된 교회편입신청서는 본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장의 인준으로 승인 된다. 제3조 (부칙) 본 규칙의 개·수정은 임원회의 3분의 2찬성으로 할 수 있으며 개·수정된 결과는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의 처 : 총회본부 사무국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6번길 14. 201호)
TEL. 042-716-0191~2 / FAX. 042-716-0193 / E-mail. koreafg9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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